건축 폐기물 불법매립 고백한 업자
그에게 쏟아진 협박성 말 어이없어

27년 전 창원·함안 일대에 10만t의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본보의 기사로 지역사회가 떠들썩했다. 매립된 지역이 어디이며, 앞으로 처리방향 등을 궁금해하는 전화도 쏟아졌다.

사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 방침에 따른 휴직기간이어서 불법 매립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부족했던 터였다. 이달 1일 복귀하면서 당연히 지역 현안들을 점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며칠 전, 양심선언을 한 김모 씨는 창원시 관계자의 차량으로 주남저수지 일대 불법 매립 현장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협박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만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도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들을. 양심선언을 한 당시 행위자는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잊어버리려야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매립도 허술하게 해 2~3m 땅만 헤집으면 건설 폐기물이 나올 겁니다. 지시대로 한 일이지만 제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늦었지만, 가능한 곳은 폐기물을 파내고 적법하게 다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뒤늦은 후회와 일말의 양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범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에 가담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대가를 챙겼다는 고백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을 감수하고도 양심을 내건 사람에게 담당 공무원마저도 인격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와서 건설폐기물 매립을 주도했던 행위자나 당시 건설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 그리고 건설 시공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법적 공소시효가 훨씬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매립을 주도한 행위자의 뚜렷한 기억으로, 27년 전의 일이지만, 10만 t의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곳을 일일이 찾아다녔고, 장소와 매립시기를 취재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점은 늦었지만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환경적 측면에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는 데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양심선언을 한 행위자는 현재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에 처한 데다, 지금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태세로 양심을 털어놓고 있다.

마산의 큰 상징이었던 한일합섬이라는 대규모 건물들을 철거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신, 건설한 시행사는 분명히 한일그룹 내 자회사일 것이다. 이 자회사는 철거를 위해 견실한 전문업체를 선정했을 테고, 철거공사를 수주한 철거전문회사는 지금도 서울에서 탄탄한 기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창원시와 함안군에서는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환경부에 질의를 의뢰한 상태다. 환경부의 답안이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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