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등 없이 도로변서 작업
잡초제거 중 사망 사고 발생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 가운데 잡초 제거 등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과 규정이 없어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안전을 지킬 지침 또는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총 5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내 노인복지센터 7곳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도로변 잡초 제거를 비롯해 학교 앞 안전지킴이, 노노케어 등 1일 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적게는 3만3000원에서 많게는 4만3000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 가운데 도로변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 구간 내 신호수 배치를 비롯해 러버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 작업이 안전 조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생초 시외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군내 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도로변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도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작업하다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자 산청군과 경찰은 군내 이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도로변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할 때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는 노인들의 사고 재발을 위해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 노인들이 안전 하게 도로변에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도로변에서 작업을 할 때는 누구나 막론하고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는 기본적인 것 아니냐"며 "하루 빨리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노인들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사망 사고 이후 각 위탁기관에 공문을 보내 안전에 대해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현재는 도로변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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