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판사)은 12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 전 대표이사에 벌금 300만 원을, 당시 창원문화재단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에 각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15년 9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상석 전 창원시의원 등 2명이 지원했는데, 다른 1명은 면접에 불참해 자동 탈락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시의원을 내정했으나 혼자 응모하면 재공모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들러리로 다른 1명이 함께 응모하게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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