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징계위, 최고 중징계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첫 적용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김해·창녕지역 교사 2명 모두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 2명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검찰청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이후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 징계 의결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체 조사 후 징계 절차를 밟았다.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공무원 징계제도 조항을 적용했다.

징계에 앞서 도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사안을 접수한 후 외부전문가 50%가 참여하는 성폭력 시민참여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수사 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로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 첫 적용 대상이다. 해당자 모두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 결정이 났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이 있다.

김해지역 고등학교 교사 ㄱ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 30분께 1층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적발돼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현재 구속된 상태다. 성폭력 조사단은 창원교도소까지 찾아가 혐의자 조사를 했다.

창녕지역 중학교 교사 ㄴ 씨는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 30분께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자 29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직위해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에서 피해자 진술 기회가 보장됐고, 감사관 진행과정 기한도 30∼50일 대폭 축소됐다. 외부 전문가 절반이 참여하는 성폭력 시민참여조사단이 참여한 것도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ㄱ 씨에 대한 첫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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