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에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이렇게 요약했다.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 가능한 단위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전체 활동 흐름을 압축함으로써 기능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대표성 확보)→자치계획 수립(공론장 마련)→주민총회 진행(공공성 확보)→다양한 이행수단 마련(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참여예산·주민세 상당액 등).

매뉴얼 29쪽 '세부추진요령'에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했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기구이다.'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5조에도 기능을 별도로 정했다.

-(협의업무)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수탁업무)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 업무)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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