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임명식 '자치위'서 전환
10개월 새 200개 이상 늘어
주민 주도적 소통에 바탕
민주적인 마을 계획 수립
지역사업 효과적 연계 기대

지방분권의 법적·제도적 진전은 더딥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생활단위의 지방분권 기초와 주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진전은 지방분권운동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지방분권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주민이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간 지방분권운동은 법·제도 개선 중심이었습니다. 복지·문화·환경자치 등 생활자치 운동으로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이 기획에서는 생활자치를 실천하는 전국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비교합니다. 가능하면,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현장의 주민들이 희망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을 포착하려 합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은 경남도민일보에서 주민자치회와 만나시죠!

▲ 경북 의성군은 연말까지 12개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신평면 교안1리는 유입 주민과 기존 주민 간 소통 공간인 마을공유방을 만들고 있다. 작업을 도하고 있는 (왼쪽부터) 고현순 마을계획단 총무, 이정우 대표, 고재형 이장. /이일균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연말까지 12개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신평면 교안1리는 유입 주민과 기존 주민 간 소통 공간인 마을공유방을 만들고 있다.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왼쪽부터)고현순 마을계획단 총무, 이정우 대표, 고재형 이장. /이일균 기자

"재미있으면 되지예 뭐!" =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1리. 의성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1시간 이상 걸린다. 실제 면소재지 역할을 하는 이곳에는 식당도 없고, 슈퍼도 없다. 교안1리에만 43가구 57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신평면 내에 더 많은 주민이 있지만 편의시설은 아예 없다. 지난달 29일 의성군 마을자치지원센터 이선희 팀장이 이 마을에 기자를 데리고 간 이유는 마을공유방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고재형(60) 이장과 마을계획단 이정우(52) 대표, 고현순(55) 총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10가구가 넘는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공간인 마을공유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철제 뼈대뿐인 공유방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쑥스러워했다. "7월 말에는 완성돼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고현순 총무는 금방 밝아졌다. "이 마을에는 귀농을 많이 해요. 저도 만 3년 넘었고, 지금도 5가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지 중 오지인 교안1리에 귀농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의성군 주최의 행복마을자치사업과 관련이 있다. 작년 1년차 때 '출향인과 함께하는 추억의 사진전'을 열었고, 올해 2년차에도 출향인을 불러 마을잔치를 연다. 귀농귀촌의 끈을 자꾸 만드는 것이다. 고현순 총무가 말했다. "촌동네에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재미가 있어예. 재미있으면 되는 거 아임미꺼!"

의성군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연말까지 교안1리 등 12개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이들 마을자치회는 이후 읍면별 주민자치회의 주춧돌이 된다.

◇62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 전국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역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110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이 이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408개에서 200개 이상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 첫 화면에서 업무안내→지방자치분권실→지방자치제도 순서로 찾아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171곳과 104곳으로 진행이 빠르고, 충남·경남이 각각 64곳, 48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

주민자치회 이전 단계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모두 3491개 읍면동(각 230개, 1182개, 2079개)이 있다. 그중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31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그중 626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속속 전환 중인 전국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곳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이다.

그 교본에 해당하는 것이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이다. 행안부 누리집에서 정책제도→간행물 순서를 밟아 '주민자치'를 검색하면 나온다.

총 216쪽 매뉴얼은 전체 업무추진 방향과 주민자치 분야 개요, 분야별 상세 내용 순서로 전개된다.

매뉴얼에서 앞세우는 주민자치 활성화 핵심은 법·조례·사업을 통한 주민자치회 제도 근거를 튼튼히 하고, 주민세·주민참여예산·특별회계 등 주민자치사업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본을 이렇게 정리했다.

우선 기능으로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공개모집→교육이수→공개추첨→위촉 등의 순서로 뽑힌 위원들이 자치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자치계획을 실행한다.

이 매뉴얼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책'과 '지역사업 연계 방안'에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책으로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과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서 시도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및 개방형 직위공모가 가장 먼저 제시됐다. 이어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임기 보장과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내실화 등 주민자치 재정 강화 방안이 나온다.

지역사업 연계 방안으로는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소규모 도시재생과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여기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과 주민자치회의 자원봉사센터 연계, 주민친화형 주민센터 공간개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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