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기구 시범지 확대
작년 말 24곳서 현재 48곳으로

생활 전반에 '자치'가 성큼 다가섰다. 읍면동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이 지금까지 도내 14개 시군 48개로,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읍면동 행정 자문기구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등의 절차로 실질적 자치기구를 지향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6월 26일 기준)' 자료를 통해 전국 110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역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경남은 창원시가 올 상반기 진해구 충무동이 추가되면서 11곳이 됐고, 거창군이 전체 12개 읍면 중 11곳을 등록했다. 거제시가 일운면 하청면 등, 고성군이 상리면 등 각각 5곳을 등록했다.

진주시가 상봉동 상평동 등, 밀양시가 상남면 내이동 등 각 3곳을, 사천시가 사천읍 벌용동 등, 창녕군이 고암면 남지읍 등 각 2곳을 등록했다.

이어 통영시 중앙동, 의령군 용덕면, 함안군 가야읍, 남해군 창선면, 합천군 가야면 등 5개 시군이 각각 1곳씩 등록했다.

지난해 11월 19일 기준으로 행안부에 등록됐던 도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은 8개 시군 24개 읍면동이었다. 올 들어 진주시와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등이 추가됐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크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임명해 그 기능이 자문 기구에 그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주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희망한 위원 후보들을 추첨으로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최종 임명한다. 기능도 자치계획을 세워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는 등 자치기구 역할을 한다.

8월에는 이들 주민자치회가 올해 주민총회를 열기 시작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와 자격의 주민들이 모여 한 해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주민총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잠복했던 주민자치회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오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과 성산구 성주동을 시작으로 26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27일 함안군 가야읍, 28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용지동에서 주민총회를 연다.

이어 9월 1일에 창원시 진해구 웅남동, 4일 진해구 충무동과 마산회원구 양덕2동, 5일 진해구 웅동2동, 15일 진해구 풍호동 주민총회가 예정돼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