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때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소상공인 등은 하천점용료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하천 점용료 조례 3조(점용료 등의 감면)에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하천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해 인근 상점이나 관광업 등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이 감면액만큼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올해 하천점용료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며, 점용료를 이미 냈다면 해당금액인 25%를 환급받게 된다.

또 밭·논 등이 일시적 침수로 수확량이 감소해 받게 되는 '기존의 감면 규정'과 '사회재난 발생에 의한 감면'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약 2억 7000만 원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대한 빠르게 하천점용료 감면을 시행해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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