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체 대기분야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 5곳이 지난해 측정기록부 절반 이상을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제도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지난해 감사원에서 창원지역 측정대행업체 감사를 한 결과 시에 등록된 5개 업체 2만 7363건의 측정기록부 중 1만 4511건(53%)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돼 업체 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174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가 허위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는 18만 7262건 가운데 6만 2633건(33.4%)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측정기록부 발행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제도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제도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이 국장은 "창원지역 5개 측정대행업체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오는 8월 19일 동시에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며 "측정팀 공급 불균형으로 기업체가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와 감사 이전 대비 측정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2일 10개 측정대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강화된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또 신규 등록된 5개사가 관내 배출업체의 자가측정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국장은 "점검 담당 공무원 점검 기법, 행정처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가측정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 허위거짓측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측정 업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을 8월 중으로 구축하는 한편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측정대행관리기관 신설 등 검증방안을 마련한다. 또 허위측정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고 거짓측정에 가담한 기술인력은 최대 1년 자격정지 등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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