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 압류
6·15창원지부 배상·사죄 촉구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 사죄와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일본은 한시도 지체 말고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지난 4일 0시를 기준으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 PNR(이하 PNR) 주식 8만 10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보냈다.

이로써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국외송달요청서를 받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일본 정부의 고의적 방해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창원시지부는 "이 당연한 절차에 무려 2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에야 시행됐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에 대비해 또다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지부는 이어 "애초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판결대로 배상했으면 끝났을 일"이라며 "일본은 문전박대했고 그 결과 공시 송달까지 이르게 됐다. 일본은 악의적이고 뻔뻔한 행동을 멈추고 강제동원 판결대로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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