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진주지부, 폭행 민원인 엄정 처벌·안전요원 배치 촉구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 잇따르자 진주시가 예방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의 훈련까지 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는 지난 3일 '민원인 공무원 폭행 사건 엄정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사유지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초장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제기돼 담당 공무원이 지난달 30일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당국은 폭행 민원인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하게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또 "공무원 개인의 민원 응대 문제로 생각하고 소극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전 부서에 자동안내 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주시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 차원에서 '정성을 다(多)하겠습니다. 미소는 당신을 더 빛나게 합니다. 폭언은 제발…'이라는 내용을 담은 스마일 스티커 2종을 제작했다. 스티커는 복지 관련 부서와 민원부서,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PC·민원대 칸막이·상담실 등에 부착했다. 전화상담 시 폭언에 대비해 녹음 프로그램도 설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가정해 민원실에서 경찰과 합동훈련도 했다. 민원실 자체 대응팀과 청원경찰이 1차로 해당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을 때 비상벨 호출과 신속한 경찰 출동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모의훈련에는 민원여권과를 포함한 민원실 직원들과 청원경찰, 경찰관 등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 의한 폭행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폭행 사고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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