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스쿨존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 달 남짓한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8시부터 늦은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정문에서 다른 교차로에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다. 위반이 확인된 차량에는 일반 교통범칙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의 계도와 홍보도 더욱 필요하거니와, 제도 자체에 난점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스쿨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만 국한되며 정문과 접하지 않은 도로는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뿐 주민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주민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제도 도입 취지이지만, 2017년 기준 14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사고율에서 한국은 10만 명당 0.5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0.23명의 2배를 넘는 점에 비추면 제한적으로 허용된 주민신고제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스쿨존 주민신고제는 학교 정문 못지않게 뒷문으로도 초등학생의 통행이 빈번한 현실에 눈을 감고 있으며,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닌 곳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등 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지 못할 것이다. 법이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거나 허점을 드러내면 단속 공무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폐해가 적지않다.

일명 '민식이법'인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부 없지 않았지만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만큼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난관을 물리치는 힘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전자 스스로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노력 못지않게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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