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어떻게 신고해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정부 애플리케이션(안전 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정차금지표시와 함께 1분 간격으로 주정차 차량 모습을 '두 번' 찍으면 됩니다.
사각지대 있다
제도 효과를 확인하려고 창원 합성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찾은 시민사회부 이창우 기자. 여전히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고….
더욱이 주민신고제는 정문과 인접한 도로만 신고 대상지라서, 후문 근처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맹점까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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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경남도의회, 정당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