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분기별로 의무화되어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제출을 연간 지급명세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설에 따라,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 소득 파악을 위한 기업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 미제출시 사업자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 말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또 사업소득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해 동일 내용의 중복 제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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