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지급 시기·액수 빠져
도와 협의 앞두고 촉구 압박

경남 도내 농민들이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경남도청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농민수당 2021년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7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는 수당을 받으려는 농어업인이 도지사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지키고 수당 지원사항을 심의하고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조례는 수당 지급액과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최초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다. 농민들이 조례를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인 시위를 주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하 부경연맹)은 "조례는 도민 4만 5000명이 서명 청구해 만들어졌다"며 "주민발의로 출발, 직접민주주의를 완성하며 꽃피울 단계에서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한 이유는 김경수 도지사와 경상남도 집행부가 농민수당을 정부 공익형 직불제 보완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부경연맹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농민의 당연한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농민 주장에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우선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농민수당에 반영하겠다는 태도다. 도는 농민수당 최초 지급 시기를 2022년 이후로 잡고 있다.

▲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이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이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농민과 행정은 이달 중순 한 차례 만나 농민수당 지급 시기와 목적을 바라보는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남도의회는 농민수당 규칙의 주요 내용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부경연맹은 "경남도와 만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장단 선언운동에 이어 9월 농민대회를 열어 2021년 농민 수당 시행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제주 등이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중 전남은 올해 5월 60만 원을, 충남은 같은 달 45만 원을 지급했다. 전북은 9월께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충남은 하반기 2차로 35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경남도에 앞서 의령군(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합천군(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하동군(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이 농민 수당 지급 조례를 각각 2019년 말과 올해 5월에 제정했지만, 아직 지급한 사례는 없다.

경남도에서 농민수당제도가 시행되면 25만 명가량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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