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동주택 35곳 지도점검

정부가 '갑질' 등에 시달리는 경비직 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경남 도내 35곳 등 전국 500곳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지도·점검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차례로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직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휴식시설 미비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은 경비업무 외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도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하는 처지다.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이 전국 15개 지역 경비노동자 3388명(평균 연령 66.2세)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에 정부는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냈다. 6월 22일~7월 10일에는 150가구 이상 거주하는 전국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1만 6926개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도 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10만 5000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자가 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달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국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도내에서는 35곳이 지도·점검 대상이다.

지도·점검은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은 휴식시간·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조건 서명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경비원의 건강보호 사후조치, 폭언·폭행 등 대응절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하여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시행한다.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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