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선지급 후 차액은 2학기 등록시 감면해 찬반 분분

경남대가 도내 대학 중 3번째로 1학기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

경남대는 지난달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학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의 10%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학기 재학생 1만 1000여 명은 학과 계열별로 적게는 27만 원에서 많게는 37만 원까지 등록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대는 등록금 10% 중 10만 원을 학생들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서 10만 원을 돌려주고 남은 차액은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해주는 형태로 반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1학기 등록금 10%를 모두 돌려받으려면 2학기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1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닌 학생이라도 2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선 10%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학교 방침이다. 다만, 2학기 등록을 할 수 없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등록금 10%를 모두 개인 계좌로 받게 된다.

경남대는 건축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쓰려고 모아둔 대학 누적적립금을 비롯해 교내 미집행 장학금 예산 등을 확보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한다.

반환 총액은 누적적립금 10억 원, 장학금 예산 10억 원, 1학기 감축 예산 10억 원 등 약 30억 원 규모다. 구체적인 등록금 지급 인원과 지급 일정 등 관련 세부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 측이 등록금 10% 반환을 결정하자 학생 사이에선 등록금 반환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남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등록금 20~30%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는 지급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며 "1학기와 2학기를 별개로 두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1학기에 생긴 문제를 2학기 등록금에서 해결하려는 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등록금 반환이 10%보다 더 많아지면 학생들은 좋지만, 학교에는 부담이 클 것 같다. 10%는 적정하다고 본다"며 "등록금을 낼 때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지급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학생처 관계자는 1학기 등록생에게 1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2학기 등록 때 감면하기로 한 결정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학기를 다니고 2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이나 학기초과자에게도 우선 1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학생들은 다다익선 쪽으로 얘기하겠지만, 10% 반환은 학생 대표들과 만나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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