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지긋지긋하게 무소불위의 힘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내부 범죄에는 관대한 흑역사를 지닌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이 당정청의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의 개편안 '위엄' 앞에 드디어 '무장해제'(?)를 연상케 하는 '납작 엎드림'의 응보를 받는 운명의 날(지난달 30일)을 맞이했습니다.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 국정원의 개혁은 크게 정치관여 차단과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 이관)의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검찰개혁은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공직자·선거·경제(마약)·대형참사(사이버 범죄)·방위산업이라는 6대 범죄로 축소시킨 게 초점! '수사권 독립'에 목말랐던, 권한이 세어진 경찰은 국가사무(경찰청장)-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장)-자치경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3각 체제로 구성됩니다. 검·경은 수사 절차상 이견이 있을 경우엔 협력 강화를 위한 '수사협의회'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살핀

세 권력기관 개혁들 중에

불요(不要)한 게 있으랴만

그래도 중요 중의 핵은

'옛 버릇'

그것과의 과감한

결별임을 곱새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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