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착한 임대인 수는 최소 3000명, 수혜를 본 임차인은 5000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임대료 인하 액수도 80억 원 가까운 규모라고 하니 가히 놀라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해주어 측면 지원에 앞장서 왔다. 또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임대료를 인하하는 일에도 나섰다. 도내 농축협 등 금융기관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회나 민간조합 등 경제단체도 힘을 보태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니 공공의 몫을 단단히 했다.

경남도의 노력도 가상하지만 전체 임대료 인하 규모가 지방세 감면 액수에 비하여 열 배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자발성이 빛을 발휘했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시민의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정신과 의지의 결과이기에 귀중할 수밖에 없다. 시작도 민간에서 먼저 했고, 지금도 표 내지 않고 숨어서 선행을 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이 많기에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인류 공동의 위협 앞에서 약육강식의 이기심은 공멸을 부를 수밖에 없고, 공생·공존의 가치와 연대·협동의 정신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위기극복의 착한 경제는 단지 선의나 자선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호혜의 원리에 따른 필연인 것이다. 임차인이 문을 닫으면 임대인이 존재할 수 없으니 상호 공생과 호혜의 원리에 따라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깨달은 셈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다. 경남도도 한시적인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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