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한시로…1995년 6월 이전 양도·상속·미등기·부동산 대상

경남도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 대상은 도내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 시 지역 농지와 임야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이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시·읍·면장이 법정리·동별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 미등기 부동산이면 등기소에서 미등기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보증,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여부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달리 이번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줄이고자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을 위촉하도록 했다.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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