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개선 목적·75ℓ 신설

창원시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ℓ규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폐기물관리 조례도 개정했다.

100ℓ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25㎏으로 규정돼 있으나 시장이나 대형병원, 요양병원 등 사업장에서 실제 용량보다 훨씬 많은 30~40㎏ 이상 무게로 배출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환경미화원이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종량제봉투를 신설하면서 19㎏ 무게 제한 규정을 뒀다.

이미 구입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소진 때까지 쓸 수 있으며, 75ℓ는 오는 11월부터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75ℓ 봉투는 269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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