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미래통합당·창원 성산) 의원이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만 의과대학이 부재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경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 전국 평균(2.8명)에 못 미치는 등 의료인 양성 인프라와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창원대 의대 입학정원을 100~200명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한편,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창원시내 의료기관 근무 시 의대생 입학금·수업료 면제, 의대 건물 및 기본시설 건립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경남 등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에는 별도의 거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남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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