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군북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조혁래(63) 조합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농협 조합장 등은 위탁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조 조합장은 2015년·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2연속 군북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조 조합장은 2018년 12월 초등학교 동창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동창회는 법상 기부행위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찬조행위는 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조합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조합장의 동창회 구성원 164명 가운데 조합원이 35명인 점, 동창회가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기부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창회 구성원 가운데 조합원은 35명인데, 조 조합장은 선거 당시 경쟁자와 44표 차이로 당선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