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강조 "파견·용역·특고직도 적용 등 보호망 체감할 수 있게 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별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70%를 넘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회사의 조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도 없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 맹점 때문이다.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 같은 맹점을 최소화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잘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협의회 2020년 상반기 법률학교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법령상 불충분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단체협약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의 대상자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특수고용직원에게 신체·정신·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며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성과 압박, 노동 강도 강화,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유형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이른바 태움이나 성과 압박 등을 예로 들며 '제시된 예시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괴롭힘 조사·심의에 노동조합의 동등한 참여권 보장 △괴롭힘에 대한 산재보상·민형사 대응 협조와 지원 의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예로 조사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함을 밝히고 위원장은 노동조합 임원과 인사부서 담당 임원이 공동으로 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라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면 회사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신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수정할 수 없는 사진·수기·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고 괴롭힘 내용과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며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민주노총 모범 단체협약을 참고해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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