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상·무사고 수당 5만 원

창원지역 6개 시내버스 노사가 2020년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하고,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했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진행된 지 약 4개월 만이자 파업 시작 4일 만이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일 오전 3시께 임금 2% 인상과 무사고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이 합의안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노사 합의안에 따른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임금 인상분은 오는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합의안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약 13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나온 최종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기존 노조 측의 요구안(임금 9% 인상)보다 7%포인트 적은 2% 인상에 합의했다. 시내버스 노동자 평균 임금이 수당 등을 포함해 383만 5133원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 이후 이들의 급여는 4월 1일부터 12만 5195원 정도가 오른 약 396만 327원이 된다.

무사고 수당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노동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된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수당은 이달부터 지급된다.

앞서 노조는 무사고 수당 10만 원 지급을 사측에 요구해온 바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성과급 600% 중 300%를 삭감하자는 사측 요구는 이날 교섭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중교통·마인버스·신양여객·동양교통·창원버스·대운교통 등 창원지역 6개사는 2일 오전 5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각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5시부로 업무에 복귀했고, 6개 회사가 운영 중인 버스 489대가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 회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언론과 시민단체, 행정이 우리를 비판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고 해서 합의안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2차 조정회의를 끝내고 와서도 노조 측에서 먼저 사측에 협상 제안을 줄기차게 했었다. 그렇게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며 "임금 인상 2%는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지 사측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측과 달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역 6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약 4개월간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 9%와 무사고 수당 10만 원 지급을, 사측은 임금 동결과 상여금 600% 중 300% 삭감을 각각 고수해오다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파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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