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경남도의원이 '여성비하 발언' 논란을 제기한 김영애(무소속) 사천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소했다.

황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2년여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왔다"며 "김 의원의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더는 거짓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반년이 지난 시점에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확실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김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 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로 사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애 시의원은 지난 28일 사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지난 4월께 황재은 도의원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기(김영애)의 젊음과 여성성을 활용해 스폰서를 많이 잡아 놓은 거야', '영애는 예뻐서 좋은 로열층에 금액도 다르고 엄청 싸게 받고'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제가 젊음과 여성성을 활용해서 스폰서를 많이 잡아 놓았다는 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하며,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공인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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