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에 구제 신청 결과

두산중공업 사무직 노동자들의 휴업이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노위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 노동자 27명이 낸 '부당해고(휴직) 구제신청'에 대해 30이 부당해고(휴직)가 맞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휴업에 들어간 사무직 노동자 111명 중 27명은 6월 5일 경남지노위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저성과자라는 이유 등을 들어 노동자 일부를 유휴인력으로 분류하고 일방적으로 휴직을 통보했다"며 "회사는 휴업이 끝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이어 "휴업 결정 과정에선 노동조합과 협의조차 없었다"며 유휴인력 선정 근거가 적합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부당휴직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노위가 노동자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휴직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 길도 열렸다. 단, 두산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현장 복귀 시점은 가늠할 수 없다.

이희열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 지회장은 "경남지노위 판정서는 8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판정서를 바탕으로 회사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회사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는지도 그때쯤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이어 "부당휴직 구제 신청 자체는 27명이 했지만, 휴직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사무직 노동자 111명 전원이 현장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고 나서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직 노동자와 함께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지난 5월 휴업에 들어간 생산직 노동자 200여 명도 부당해고(휴직) 구제 신청을 한 상태다. 생산직 노동자와 관련한 판정은 8월 초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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