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상급자 고소…당사자 "사실 무근"부인

함안지방공사 일부 직원들이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함안지방공사에서 일하는 직원 12명은 30일 "최근 한 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부당한 지시를 하고, 따돌림, 폭언 등을 해 함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팀장이 전기공사사업법상 전기공사업자가 가로등 활선(전기가 흐르는 전선) 작업을 해야 함에도 지난 2013년 6월께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등 폭언과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팀장이 행정업무 담당 신입사원에게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가로등 활선 작업 등은 7~8년 전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만약 그랬다면, 군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작업을 시켰지 않았겠느냐"라고 해명했다. 또 서류 작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팀내 여러 사업장마다 기안해 올리는 서류 양식이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서류 양식을 맞춰서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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