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 인상분 회수 결정도…원장 "사퇴 의사 없어"

합천문화원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합천문화원장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사회는 29일 합천군문화예술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합천문화원장 회원 징계의 건'을 회의에 부처 제명 처리했다.

이사회는 앞으로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장의 개인 비위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징계사유로 지난 5월 6일 도했화원연합회로부터 1년 6개월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문화원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을 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원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의결 없이 업무추진비를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문화원 회비 540만 원을 착복한 점과 회원 41명을 포상하며 이사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 밖에도 향토사 연구소를 폐쇄한 점과 직원 동의 없이 주차장 관리를 위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사무실에 설치,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합천문화원 문동구 이사는 "문화원장은 회원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며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원장은 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문화원장은 이번 임시이사회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원장은 "원장 권한으로 소집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개최 성원에 미달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이사들과 회원들이 자신을 헐뜯고 있다. 부덕한 까닭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문화원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전국문화원 초유의 징계를 내렸던 도문화원연합회는 24일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합천문화원의 재심청구를 심의해 31일부로 징계처분 해제를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는 합천문화원장의 사과와 징계에 따른 문화원 회원과 주민 불이익을 줄이자는 의견이 반영됐다.

당시 도문화원연합회는 2019년 함양문화원 개원식에서 대접에 불만을 품고 부적절하게 발언한 뒤 행사장을 떠난 행위, 도연합회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회원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