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환경문제 우려
지자체, 현장 점검 후 굴착
사실확인 땐 고발·처리명령

경남도·창원시·함안군이 건설 폐기물 10만t 불법 매립 의혹을 확인하고자 진상 조사에 나선다.

건설 중기업을 하는 김모 씨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일타운 1·2차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기존의 공장과 기숙사를 철거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자신이 직접 함안·창원지역 논밭·공터에 매립했다고 양심선언 했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함안군에 김 씨가 불법 매립 장소로 지목한 현장을 찾아 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폐기물 불법 매립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도는 불법 매립이 사실로 확인되면 행위자를 고발하고 처리조치 이행명령을 할 계획이다.

도 환경정책과는 "시군 업무지만 불법 매립 양이 많은 만큼 도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할 것이다. 불법 매립지를 파헤치기 전 건축물이 있는지, 땅 상태는 어떤지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30일 김 씨가 15t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의 폐기물을 묻었다고 지목한 마산합포구 진동면 현장을 찾았다. 현장을 살핀 후 굴착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 건설 중기업을 하는 김모 씨가 한일합섬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밝힌 함안군 산인면 한 골프연습장. /김구연 기자 sajin@
▲ 건설 중기업을 하는 김모 씨가 한일합섬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밝힌 함안군 산인면 한 골프연습장. /김구연 기자 sajin@

창원시의회도 건설 폐기물 10만t 불법 매립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춘덕)는 "제보자가 불법 매립한 장소에 건물이 들어섰거나 일부 도로가 된 곳도 있다. 건물이 들어선 곳은 시추봉을 활용하고, 땅을 파 볼 수 있는 곳은 파헤쳐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도 꾸준히 제기된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자체와 별개로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종포 함안환경보전협회 회장은 "함안 법수면에는 늪이 많았는데 절반 이상이 매립됐다. 대산 곳곳 매립지도 건설 폐자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수차례 제기된 의혹"이라며 "매립 때마다 제기된 의혹이 이번 한일합섬 건설사업 폐자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행정 책임자를 추적 가능한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건축물 안전과 위험성 때문이다.

건설 폐기물을 중간처리 없이 불법으로 매립하면, 지반이 균열하거나 침하가 일어나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농경지에 매립한 건설 폐기물은 토양오염 등 2차 환경문제로 이어진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건설 폐기물은 침출수로 말미암은 제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임시 보관도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가능하다.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폐기물 형상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화학약품, 금속 등은 용출이 심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콘크리트는 피해가 적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이라도 무엇이 얼마만큼 매립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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