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111명 유휴인력 분류
노조 "명예퇴직 거부 보복"

두산중공업 사무직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휴직) 구제 신청 결과가 30일 나온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이날 오후 심문·판정회의를 열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노위 심문회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을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출석시켜 사건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심문회의는 노동자, 사용자 위원 각 1명과 공익위원 3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한다. 심문회의 후 지노위는 판정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린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사무직 노동자 111명과 생산직 노동자 246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휴업을 통보했다. 사측은 이들을 유휴인력이라 규정하고, 휴업이 끝나면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

사측 결정에 사무직 노동자 111명 중 27명이 지난 6월 5일 부당해고(휴직)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자들은 7월 중순부터 오전 8시∼오전 9시 30분, 오후 5시 30분∼7시 지노위 앞에서 공정한 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 두산중공업 사무직 노동자들이 2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두산중공업 사무직 노동자들이 2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노동자들은 사측이 유휴인력 선정 근거로 들었다는 3년치 인사 평가를 특히 문제 삼았다.

노동자들은 "회사는 부양가족 수와 장애 여부 등에 덧붙여 저성과자를 유휴인력으로 분류했다고 했다"며 "유휴인력 선정 배경이 된 인사 평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그저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들을 유휴인력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이어 "휴업 결정 과정에선 노동조합과 협의조차 없었다"며 "30일 지노위 판정에서는 유휴인력 선정 근거가 얼마나 적합한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부당휴업과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응하고자 지난 7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를 설립했다. 이희열 지회장은 "혹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직 노동자와 함께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지난 5월 휴업에 들어간 생산직 노동자 200여 명도 부당해고(휴직) 구제 신청을 한 상태다. 생산직 노동자와 관련한 판정은 8월 초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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