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전 세계가 얼마나 가깝게 연결돼 있는지를 더욱 실감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보다는 안정을 우선하는 새로운 변화와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제조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작용할 것이다.

특히, 경남은 전국 대비 전체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기업의 발 빠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55개국 16건(발효기준)의 FTA(자유무역협정)를 맺고 있다. 최근 어려운 통상여건에서도 FTA 발효국과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FTA 교역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적극적 FTA활용을 통해 수출시장 강화와 신규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도내 중소기업의 FTA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ㄱ 사는 자동화설비기기 전문제작 업체로서 해외 공급처로부터 신규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다. 이 업체가 수출제품의 역내산 판정 및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최종제품을 구성하는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여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실재성을 증명해야만 했다.

원산지 규정상 역내가공을 촉진하고자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ㄱ 사 자동화설비기기는 다양한 부품과 반제품의 투입으로 최종완성되는 고도로 분업화된 특성이 있어 최종 조립하는 사내 생산공정은 원산지 규정상 불인정 공정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무상사급 후 최종공정에 투입하는 다수의 무상사급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활용해, 외주임가공 단계의 생산공정을 최종생산 공정에 누적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즉, 물품이 역내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거나, 전 단계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수취하는 경우 이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과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원산지확인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 생산자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을 유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같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계속·반복적으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증명도 가능하며, 국내에서 제조·가공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으로 보고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를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43개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을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사내 전문인력과 원산지 정보의 부족으로 원산지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욱 가속화하는 새로운 통상질서의 재편에 대비하고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 파도를 넘는 데 우리 중소기업의 적극적 FTA 활용은 우리 수출제품의 차별화와 새로운 수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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