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지원사 노조, 처우개선 촉구
경남도 "편의 지원용…의무 아냐"

홀몸 노인 또는 사회생활이 힘든 노인을 찾아가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인권침해와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생활지원사 일부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이하 생활지원사)는 위치 추적당하며 일하고 있다"며 "또 하루 5시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한 생활돌봄 지원 사업에 따라 생활지원사는 전국 2만 5000명, 도내 2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생활지원사는 1명당 평균 14~18명의 노인을 돌본다. 도내에서는 3만여 명의 노인이 생활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자 권역별로 수행기관(전국 647개, 도내 54곳)을 뒀다. 생활지원사는 각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수행기관 소속인데, 이들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70%, 경남도가 9%, 지자체가 21%를 부담한다.

생활지원사 주요 업무는 장보기, 병원 모시기, 후원물품 전달 등이다. 이들은 '맞춤광장'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한다.

공공연대 경남지부는 "이 앱을 설치하면 3분마다 위치가 표시된다"며 "앱을 통한 관리는 생활지원사를 잠재적인 근무지 이탈자로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지부는 생활지원사의 처우 문제도 지적했다. 생활지원사는 하루에 3~6가구를 이동하며 노인들을 돌보는데, 한 달 일해서 받는 돈은 세전 112만 원이다. 실수령액은 100만 원 남짓. 교통·통신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생활지원사 설명이다.

조례를 통해 교통비 등 각종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도내는 아직 7개 시군에 그치고 있다.

이들 주장과 관련해 경남도 노인복지과는 "맞춤광장 앱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근무 편의를 위한 차원도 있다"며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기로 이동 상황을 적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근로계약은 1년 단위나 희망하면 연장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최근 문제를 인식하고 실태 파악 중이다.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개선될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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