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수용자 검찰 송치

창원교도소 내 담배 유통이 적발돼 근무자·책임자 26명이 문책을 받고, 수용자 7명이 징벌 처분을 받았다.

창원교도소는 지난 24일 이같이 밝혔다. 교도소 내 담배 유통·흡연 사건을 조사해 작업차량 출입관리 소홀, 작업장 검사, 동행 계호 소홀 등 근무수칙 위반으로 계호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26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담배를 반입한 외부업자와 관련 수용자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창원교도소 내 한 수용자가 담배 유통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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