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9곳 표본 감찰 결과
시설 부적합 109건·위반 98건

경남도가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산청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달 넘게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안전감찰해 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찰활동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했으며, '민식이법'으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감찰했다. 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 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도가 보호구역 1096곳(어린이 1029, 노인 63, 장애인 4) 가운데 표본 감찰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49곳에서 109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고, 104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가 불일치했다.

또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33곳 가운데 10곳은 폐지·이전 대상임에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는 등 22건의 연결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도 적발했으며, 고물상이 보도를 수년 동안 점유해 시민 안전위협이 우려되는데도 방치해온 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6개 시군에서 2015년 이후 6767건, 12억 311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지자체는 마트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했으며, 또 다른 지자체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한 건설회사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받지 않고 도로 개설과 주차장 불법 사용을 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에서 지적한 98건 가운데 50건을 시정조치하고 48건은 '주의요구'했다. 위법한 2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15억 430만 원의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와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3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