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경남도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민노무사제는 도가 도민노무사를 위촉해 노동자에게는 노동상담을,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박종원 경제부지사와 이현욱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장은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도민노무사제 운영으로 도민 노동권익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위촉된 23명의 도민노무사는 노동 권익을 침해받은 도내 거주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는 않도록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관련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또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 노무컨설팅과 노동법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 업무협약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공문으로 도민노무사를 우선 위촉해 3월부터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요 상담실적을 보면 노동상담 140건, 노무컨설팅 42건, 노동법 교육 6건 등 188건으로 집계됐다. 상담건수 가운데 임금체불(퇴직금 포함)이 53%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 13%, 내부 복무문제(경력)·휴직·징계 등이 18%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직원 복무관리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 문의가 많았다.

박 부지사는 "도민노무사제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며 "앞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 협력해 노동자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서비스'는 경남도 노동정책과(055-211-346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만 작성하면 3일 이내로 담당 노무사와의 연락·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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