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 9000만 원 상당 미지급…이웃 2명도 재판 회부

통영 한 섬에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20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양식업자가 구속 기소되는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가두리양식장 인부로 고용해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가두리양식업자 ㄱ(58)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피해자를 자신의 정치망 어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준 ㄴ(46) 씨와, 피해자를 속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주민 ㄷ(46)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통영 한 섬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인부로 고용해 1998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1억 9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ㄱ 씨는 또 2014년 11월 피해자가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2016년 5월에는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ㄴ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해자를 거제시 한 항에 있는 정치망 어장 인부로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2018년 1~3월 최저임금액 472만 원 중 22만 원을 미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임금 1500만 원 중 103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ㄴ 씨는 또한 2017년 11월 지적장애를 이용해 피해자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준사기)와 2017년 11월과 12월 외국인 노동자와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ㄷ 씨는 2017년 2∼3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피해자 이름으로 가구를 빌려 사용하고 가전제품을 구입해 4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사건 송치 직후 인권보호담당관(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고인들 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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