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갭투자·유예기간 있어
'밑지는 장사는 안 할 것'분석
거래 주춤…당분간 보합 예상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 고요하다."

경남 아파트가격이 풍선효과로 단기 급등한 가운데 법인 매물이 향후 시장 흐름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경남은 최근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법인 투자자가 몰리면서 창원, 김해 등 일부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잇단 정부 규제로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매물이 지역 시장에 얼마나 풀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의 매수세를 지목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예고했다. 그동안 법인이 일종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아파트를 매매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6억 원 이하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를 폐지했다. 이어 7·10 대책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세금 부담을 못 이긴 법인 명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상당수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경남에 쏠리고 있다.

경남은 지난 5월 기준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율(28%)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김해·창원지역 중심으로 법인 매입이 거셌다. 갭투자 법인들로 말미암아 최근 지역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일대 부동산 분위기는 관망세가 짙다. 김해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시장 단기 갭투자에 나섰던 법인 투자자들이 아파트 처분과 관련해 전화로 문의하는 정도"라며 "일단 관망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창원 부동산 업계는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중과되면서 거래 자체가 주춤해졌다.

창원 의창구 한 공인중개사는 "물건을 찾는 사람도 문의하는 사람도 없이 조용하다. 실제 법인들이 매물로 내놓는 사례는 아직 없다"며 "이달 국회 통과 때까지 지켜보는 것 같다. 혹은 양도세 부과 1년 유예기간이 있어 앞으로 추이를 주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법인 매물이 등장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해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법인들은 투자 성격으로 물건을 샀기 때문에 되도록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매물이 나와도 급매보다는 적정 가격선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법인이 아파트 급매물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법인들이 지역 매물을 주로 매입한 상황에서 물건을 내놓으면, 이들 지역 집값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급격한 하락보다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이다. 조정 폭이 얼마나 될지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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