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불기소 권고 규탄

경남 도내 노동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당장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가 재벌 봐주기를 일삼는다며 규탄했다.

경남본부는 "일반 시민은 단 하나의 증거 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사주 일가에는 이토록 너그러울 수가 있느냐"며 "구속영장 기각에 불기소·수사중단 권고까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차별철폐대행진 순회대행진단이 진행한 설문조사(5월 25일~6월 23일)에서는 80%가 넘는 시민이 이 부회장 처벌이 합당함을 말했다'고 밝힌 경남본부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특권·특혜로 얼룩진 이 부회장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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