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3% 만취 상태로 13㎞ 달린 혐의

최희정(더불어민주당·교방·합포·산호동·사진) 창원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지난 1일 0시 10분 무렵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약 13㎞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1단독에 약식기소가 접수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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