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단속…11건 처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남도 합동점검 등을 통해 도내 23개 시군구를 단속한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건, 표시광고 위반 4건, 유사명칭 사용 위반 6건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 중 구약식 벌금형 3건, 수사 중 6건, 불기소처분 2건으로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유사명칭 사용 위반으로 최근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부동산컨설팅 상호를 달고 중개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지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등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정했다. 중개보조원은 생활정보지, 카카오톡, 밴드, 유튜브 등 SNS를 통한 부동산 표시·광고를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려면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경상남도, 시·군·구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것"이라며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많은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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