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ㄱ 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48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이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ㄱ 씨는 1시간 20분가량 화장실에 머물면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훔쳐봤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하상가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 10일 ㄱ 씨를 검거했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 칸에 있는 변기를 밟고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도 “옆 칸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훔쳐보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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