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갑질 사건,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건, 한국화이바 청년노동자 사망 등 우리 사회에서 갑질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국민은 이에 분노했다. 마침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과 3항이 시행됐다.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45.4%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29.6%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6.9%)' '업무 외 강요(26.9%)'가 뒤를 이었다.

노동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은 4066건이었는데, '폭언(48.75%)'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인사(25.8%)' '따돌림·험담(14.1%)'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신고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갑질 금지법'은 실효성을 높일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피해자는 사용주 또는 노동부에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관계인(친인척, 원청, 아파트 주민 등)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사용자에 대한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조항도 필요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갑질금지법을 개정하여 고통받는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괴롭힘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도 필요하다.

인구 5000만 명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한국은 촛불혁명으로 정치 민주화까지 이뤄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칭송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855명에 이른다. 한국의 불평등 지표가 OECD 국가 중 10위에서 30위권으로 떨어질 만큼 사회 양극화는 심각하다.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또한 직장갑질을 줄일 근본 대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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