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사진 오른쪽) 의원이 지난 7일 위촉장을 받고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사진 오른쪽) 의원이 지난 7일 위촉장을 받고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11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지수 (더불어민주당·창원2) 의원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지수 의원은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식견을 인정받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으로 위원에 선임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자치제도 분과위원회에서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제도 분과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한 주민자치 강화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위원으로 위촉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2기 출범식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