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와 창녕군이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방문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 감염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자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밀양시 신고센터는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불법영업 중인 홍보관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 사실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방문판매업 홍보관과 사업장 점검 강화로 방문판매 영업이 소규모 가정방문을 통한 설명회로 변모된 것으로 판단하고 방문판매 업체에 가정방문 영업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홍보 행사와 설명회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창녕군은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방문판매업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686)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부터 군내 방문판매 사업장을 찾아 필수 방역 수칙 등을 알리고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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