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진주와 전남 등지의 중소마트를 돌며 47회에 걸쳐 총 134만 원 상당의 면도기 세트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ㄱ(27)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5시 48분 쯤 진주지역 한 마트에서 면도기 1세트(2만 8900원)를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마트를 돌며 47회에 걸쳐 134만 원 상당의 면도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고객을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뒤 해당 마트나 인근 마트에 찾아가 훔친 면도날 환불을 요구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생활·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트 업주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ㄱ 씨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제주에서 왔다. 얼른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에 그냥 환불해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 씨가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거리 PC방으로 이동해 머무르고 수시로 지역을 옮기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은 후 추적 끝에 광주지역 한 PC방에서 ㄱ 씨를 검거했으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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