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주택 취득과 보유·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이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온 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땜질식 '핀셋 규제'만 반복하다 풍선효과로 규제지역 외 집값만 올렸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와 시세 차익 환수'라는 정공법을 택한 건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계약갱신보장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과세만 확대하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국회는 주택임대차 3법을 빨리 통과해 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방식을 민간주택 중심에서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둘째,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세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더 강화해야 한다. 생애 최초 구매자, 청년 등에게 주택담보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빚 내서 집 사라'라는 메시지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 또 갭투자의 경우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빌린 돈과 마찬가지다.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율을 규제할 때 전세금도 담보대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1가구 1주택자라 해도 투기적 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83%로 영국(3.08%), 미국(2.70%), 일본(1.87%) 등 주요 국가보다 낮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0.111%, 2017년 기준)은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0.138%)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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