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시의원 발의…통과 시 효력 기존 폐지안과 비슷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소규모로 나눠 파는 것을 막고자 만든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찬반이 다시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철우(무소속, 팔룡·명곡동) 의원 등 36명은 이 조례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원시의회 의원 44명 가운데 36명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데, 의회사무국은 14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의회는 이르면 이달 또는 9월에 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저촉되고 권리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조례 폐지안과 같은 사유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옛 아파트형 공장)로 정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이 1만 ㎡ 이상, 산업용지 면적이 1만 ㎡ 이상인 필지의 분할 이후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때 승인 전 건축 인·허가에 관해 시장에게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관리기관은 수정·보안 등 의견 때 설립자에게 통보하고 설립자는 그 의견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등 내용이다.

이 조례 존치냐 폐지냐를 두고 찬반이 뜨거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 조례가 없어지면 대기업 이탈과 공단 부동산 투기장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상공계는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하려면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성무 시장은 취임 2주년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고용 문제와 투기, 대기업 이탈 등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