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주남저수지 홍수조절기능 회복, 유수지 생태적 복원 용역'을 발주 계획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행위 1차 합동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9일 오후 2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남저수지 유수지에 대한 1차 합동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사는 합동조사 과정에서 유수지 불법 임대인들에게 형사고발 12건, 철거요청 18건, 자진철거 2건의 조치를 취했다. 1차 조사는 과거 단속하지 못했던 18건과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14건의 불법행위가 대상이었다.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은 "공공성에 어긋나는 불법, 부당 사례들을 근절하지 못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창원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남저수지 관리단'을 신설해 조치하는 중"이라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창원시와 꾸린 협의체는 '주남저수지 생태계복원TF'로 지난 1차 합동조사의 주체다. '주남저수지 관리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차원에서 꾸린 전담부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제까지와 달리, 주남저수지 관리만 도맡는 부서로 이미 인사발령까지 끝나 업무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창원시와 현재 2차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8월 중순까지 조사 절차를 끝내고 나면 곧바로 처분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심의회에서 형사고발·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최종 결정돼 11월까지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후 '주남저수지 생태계복원TF'는 해체되고 농어촌공사 '주남저수지 관리단'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서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처분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농민·환경단체·농어촌공사·창원시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공청회 형식"이라며 "어느 선까지 고발조치를 하고 어느 선부터 계도할지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료나 다년생 식물을 심지 않는 선에서 농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환경단체의 제안 등도 심의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9월까지 '주남저수지 홍수조절기능 회복, 유수지 생태적 복원 용역'을 발주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창우 기자 irondumy@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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