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2일 뒤
일본 모회사 "철수" 일방 통보
노조 "기만적 결정 철회 촉구"

2017년 정리해고 철회 투쟁 246일 만에 원직 복귀한 한국산연 부당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의 모회사 일본 산켄전기는 이달 9일 회사 누리집에 공지를 올리고 '한국산연 조명사업(LED)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켄전기는 "오랫동안 사업 성과가 부진해 한국산연 해산을 결정했다"며 "해산 결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고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산켄전기는 또 특별 퇴직금·폐쇄 비용으로 10억 엔(약 1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켄전기가 한국산연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과 천막·일본 원정 투쟁 등으로 쟁취한 노동자 생존권도 위협받게 됐다. 한국산연에는 현재 생산직 노동자 17명(산업재해피해자 1명 포함)과 사무직 21명이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산켄전기와 그 명령을 받은 한국산연 사측이 최근 노사가 고용 안정을 위해 합의한 내용까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6월 5일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복직을 축하하러 온 연대자와 함께 투쟁하며 입었던 조끼를 벗어 던지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지난 2017년 6월 5일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복직을 축하하러 온 연대자와 함께 투쟁하며 입었던 조끼를 벗어 던지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금속노조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는 "한국산연 경영진은 이사회 결정이 있기 이틀 전인 7일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와 휴업을 합의하고 '고용안정위원회 노·사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고용협의회를 개최한다' 등을 담았다"며 "사측은 한국에서 노동자와 고용합의를 맺으면서 일본에선 철수를 준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본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난 2016년과 같은 일본 원정투쟁이 힘든 사실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또 산켄전기가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한국산연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제44조(회사의 폐업 축소, 이전, 양도, 매각 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 및 감원)에는 '회사는 6개월 전에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돼 있다.

경남지부는 "기만적인 자본철수 결정 즉각 철회와 현장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부와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13일 창원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1974년 설립한 한국산연은 지난 2016년에도 자본 철수를 시도했다.

그해 3월 산켄전기는 만년 적자 등을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와 생산직 노동자 69명 전원을 해고했다. 이후 해고자 중 35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2016년 12월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는 2017년 4월 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이후 노사는 교섭을 해왔다. 그 사이 노동자 일부는 희망퇴직을 했다. 마지막까지는 조합원 16명이 남아 투쟁을 했고 이들은 2017년 6월 온전히 원래 일터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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